세계 속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스페셜리스트 인재양성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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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일반복학 | 병역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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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| 일반휴학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경우 | 병역휴학자로 전역과 동시에 복교하는 경우 |
복학기간 | 복학학기의 등록 기간 내 | 전역일자로부터 첫번째 해당하는 복학하기 등록 기간 내 (개강 후 수업일수 1/4선 이전 전역자도 가능) |
절차 | ① 복학원 작성(본인인장 지참) ② 학적 확인 ③ 지도교수 경우 ④ 교학관리처 제출 |
① 복학원 작성(본인인장 또는 전역증 지참) ② 학적 확인 ③ 교학관리처 제출 |
등록 | 매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. ① 일반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 (단, 수업일수 1/4선 이후 휴학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) ② 군입대 휴학시에는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으로 대체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