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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안내

휴학안내
구분 일반휴학 병역휴학
사유 질병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 국방의 의무를 군입대에 따른 휴학
휴학기간 1년(재학 중 1회, 결재일 기준일부터) 2년(군복무기간, 입대일 기준일로부터, 장기복무자는 제외)
신청기간 당해년도 학기 수업일수의 1/4 이전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2주일 전
절차 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
② 지도교수 의견서 및 증빙자료 첨부
③ 교학관리처 제출
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
② 입영통지서 사본
③ 교학관리처 제출
성적처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못함
※ 단, 2/4선 이후 중간고사 응시자증 성적인정원을 제출자에 대하여
성적인정 가능
재학 중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자는 성적인정원 제출 없이
해당학기 성적 인정
성적처리절차 ① 성적인정원 작성 → ② 지도교수 성적이수 인정 확인 → ③ 결재경유 → ④ 교학관리처 제출
등록 매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.
① 일반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
(단, 수업일수 1/4선 이후 휴학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)
② 군입대 휴학시에는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으로 대체한다.

※ 문의

  •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필히 입대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본인 장을 지참 교학관리처에 입대휴학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 불이행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  •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복무로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현역복무 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인정되며 휴학원에 작성된 복학기한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  • 입대휴학 중 귀향 조치자는 1주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  • 군복무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대한 자는 해당 복학하기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상담문의
02-745-1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