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속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스페셜리스트 인재양성!
실무중심교육으로 남들과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가치 발견에 주력합니다.
구분 | 일반휴학 | 병역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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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| 질병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 | 국방의 의무를 군입대에 따른 휴학 |
휴학기간 | 1년(재학 중 1회, 결재일 기준일부터) | 2년(군복무기간, 입대일 기준일로부터, 장기복무자는 제외) |
신청기간 | 당해년도 학기 수업일수의 1/4 이전 |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2주일 전 |
절차 | 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 ② 지도교수 의견서 및 증빙자료 첨부 ③ 교학관리처 제출 |
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 ② 입영통지서 사본 ③ 교학관리처 제출 |
성적처리 |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못함 ※ 단, 2/4선 이후 중간고사 응시자증 성적인정원을 제출자에 대하여 성적인정 가능 |
재학 중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자는 성적인정원 제출 없이 해당학기 성적 인정 |
성적처리절차 | ① 성적인정원 작성 → ② 지도교수 성적이수 인정 확인 → ③ 결재경유 → ④ 교학관리처 제출 | |
등록 | 매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. ① 일반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 (단, 수업일수 1/4선 이후 휴학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) ② 군입대 휴학시에는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으로 대체한다. |
※ 문의